주민은 무료·토지소유주는 세금감면, 사유지개방공영주차장 “괜찮네”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울산시책이 탄력 받고 있다.

울산시는 1998년부터 주차장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노외 주차장사업을 이어가고있다. 정식명칭은 ‘사유지개방공영주차장’이다. 울산시와 구가 5:5 사업비를 부담한다. 총 사업비는 연간 8000만 원이다.

지난 1월 남구 중앙로 224번길에도 조그만 주차장이 생겼다. 구 시가지 도심지역이라 주차장 없이 가옥이 많은 지역이다.

울산 남구는 개인소유 유휴지를 조사한 뒤 토지소유주 허락을 받아 주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남구에는 모두 33곳을 조성, 432대가 주차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주는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고, 주차장 계약기간 동안 토지세를 감면 받는다”며, “현재도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민 이모(여·50) 씨는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엔 온갖 쓰레기 더미와  풀들이 무성해 냄새와 벌레들로 몸살을 앓았다”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해 좋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여·70) 씨는 “개인주차장처럼 아예 정박해 놓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작은 주차장이니만큼 조금씩 양보하고 질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만옥 기자
강만옥 기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많은 지도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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