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관리공단 채용공고가 '기간제근로자(고령친화직)' 응시연령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55세 이상~69세 이하(1954. 8. 9.~ 1968. 8. 9.)'로 제한하고 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이 고령친화적 기간제모집에서 69세로 나이를 제한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9일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제8회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

해당 채용공고는 ‘기간제근로자(고령친화직)’ 응시연령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55세 이상~69세 이하(1954. 8. 9.~ 1968. 8. 9.)’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70세가 된 백모(남구) 씨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연령을 69세로 제한한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고용규정에 따로 고령친화직은 55세 이상~69세 이하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령을 제한한 규정이 현행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신체적 노동강도가 세다”며, “연령차별금지법 상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예외에 해당돼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