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모집 69세 나이제한 주민 불만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이 고령친화적 기간제모집에서 69세로 나이를 제한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9일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제8회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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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용공고는 ‘기간제근로자(고령친화직)’ 응시연령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55세 이상~69세 이하(1954. 8. 9.~ 1968. 8. 9.)’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70세가 된 백모(남구) 씨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연령을 69세로 제한한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고용규정에 따로 고령친화직은 55세 이상~69세 이하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령을 제한한 규정이 현행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신체적 노동강도가 세다”며, “연령차별금지법 상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예외에 해당돼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명호 기자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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