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협, ‘웰다잉’ 법제와 나서…13일 국회서 관련 단체·기관 규합 토론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가 ‘웰다잉’ 법제화를 위해 나섰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이 협회와 연계한 웰다잉 관련기관 및 단체가 주관해 진행됐다.

주여 참여기관 및 단체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가 발제했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을 좌장으로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서울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지은 관장,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박용택 참여자, 보건복지부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 웰다잉 법제화 및 제도화 ▲ 웰다잉 지원 법제화·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 ▲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관문이며,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귀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웰다잉이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하고, 웰다잉 지원 법제화가 노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웰다잉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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