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항해 중에도 감독관 안전점검…적재완료 10분 늦춰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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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수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이 신설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은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동안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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