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호수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2500명 육박…등록기관 역할 ‘톡톡’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인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종합상담실. 사진=박연옥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사진은 ‘웰다잉 빛누리 서포터즈’ 스탠드 플래카드. 사진=박연옥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된 이래 최근까지 2500명에 육박하는 어르신들이 동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 Advertisement -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건강할 때 자신의 의향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임종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환자의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안호수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2021년 웰다임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즈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위임을 받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와 상담, 등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김미애 사회복지사와의 일문일답.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관리하는 기관은?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곳입니다. 모든 관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합니다.

Q.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인원은? 현재까지 몇 명이나 등록했나요?
A. ‘빛놀이서포터즈단'(봉사단) 등 담당 인원은 22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사전의료의향서 등록하신 분은 2413명입니다. 물론, 올해도 진행 중입니다.

Q.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도 중요할 텐데.
A : 저를 비롯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담당자 모두 국가 시행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수료증 획득 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Q. 대중에 널리 알리는 홍보 방법은?
A. 우선, 노인복지관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버스킹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홍보하거나 의향서를 받기도 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어느 병원이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병원에서만 의향서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은.
A.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적극 알리겠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을 적극 찾아가 홍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인기기사